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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조건, 방법)

by 도띵 2025. 3. 12.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는 도띵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유행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대출 알아보면서 반환보증 가입했는데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청하고 보증료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인문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죠.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립니다.

 

출처: 픽사베이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1)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기타: 6,000만 원 이하


3) 보증 가입 요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자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1)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지급 시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를 통해 30일 이내 지급

 

4.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


2) 온라인 접수

-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메인화면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인 정보, 구비서류 첨부

 

 

5.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보증서: 각 보증기관에서 발급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택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등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6. 주의사항

지원 금액은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이며,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의 90% 지원합니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받아 보증료는 아끼고 보증금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