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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지만, 현금이나 간편결제를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절세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현금 결제 할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박할 때가 있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업자가 발급해줍니다.
단순히 기록용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금 환급, 탈세 방지에도 쓰여서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항목에 반영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 30% |
즉,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2배인 셈입니다.
3. 공제 적용 조건
단,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1)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2)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예를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은 1,000만 원(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그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공제
또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장부 작성 없이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노트북, 교통비, 인쇄비, 인터넷 요금 등 현금영수증 발급 시 비용 처리 가능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결제 시
휴대폰 번호 or 현금영수증 카드 제시
일부 매장은 자동 발급되기도 함 (가맹점 등록 여부에 따라)
2) 홈택스에서 등록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소비자 등록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5.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
1)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결제수단이 현금 충전분이면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대상
신용카드 연결 시엔 해당 안 됨
2) 병원비/약국/의료기기
따로 의료비 공제 항목이 있지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에 활용됨
3) 미용실, 음식점, 택시 등 소액 결제
습관적으로 안 받는 곳에서 누적되면 차이 큼
6.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2)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됨
3) 발급 누락이 있다면, 해당 가맹점에 문의 또는 직접 신고
7. 현금영수증 카드란?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무료 카드로 현금 결제 시, 카드만 내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결제용 카드는 아니라서 신용/체크카드 처럼 돈이 나가는 기능은 없고, 단순히 현금영수증 기록만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1) 현금 결제 시 카드 결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해주세요"하며 카드 제시
2) 일부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는 단말기에 직접 삽입 가능
3)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발급방법
1)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발급 (즉시 수령 가능)
2) 온라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신청' 선택하여 신청 후 2~3주내 우편 수령 (무료발급)
특히 간편결제 시대인 만큼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등록으로 '자진발급'으로 자동 전송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쓰는 일이 잦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 두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